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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14/05/07 13:34 | 홍보처 | View 7026 | Comments 0

한-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김창범 주벨기에 대사와 딜크 아흐튼(Dirk Achten) 벨기에 외교부 사무차관은 2014.4.14(월) 벨기에 외교부에서「한-벨기에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한-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벨기에는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20번째 국가로서, 이를 통해 연간 각 200명의 18-30세 양국 청년들은 상대 국가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며 관광 및 취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MOU 체결국 (19개)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스라엘,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번 협정 체결은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한-벨기에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부는 금년 현재까지 3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MOU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다 많은 국가들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벨기에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개요

 

1.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2011년 4월, 우리측은 벨기에측에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제안 

2013년 10월, 문안 최종 합의 및 가서명 

2014년 4월 14일, 김창범 주벨기에대사와 딜크 아흐튼(Dirk Achten) 벨기에 외교부 사무차관간 서명 

- 벨기에 국내절차 완료 후 발효 예정

 

2. 주요 내용 

-양국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대국 국민이 12개월 동안 유효한 복수입국 취업관광 사증을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

- 우리 참가자는 벨기에 입국 후 8일 이내에 지방당국에 등록 

- 벨기에 참가자는 우리나라 입국 후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소에 등록 

- 매년 각각 최대 200명의 양국 청년들이 참여 가능

-취업 기간 및 어학연수 기간은 각 6개월로 제한 

 

3. 기대 효과 

우리나라와 벨기에 청년간 교류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양국간 협력 관계 증진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며 글로벌 리더로서 필요한 도전정신과 자립심 함양

 

 

 

[출처] 한-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작성자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