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거주기간이 길어도 공인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하나요?
단순 해외 거주는 인정되지 않고 영미권 해외 소재 고등학교 혹은 국내 소재 영어권 국제학교를 3년이상 재학한 경우 별도의 공인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